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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없이 스마트스토어 개설?

파스토셀프 편의점택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없이 누구나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스토어 개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서류가 아니예요.(’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개인판매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마트스토어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위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온라인 판매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필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은 개인판매자더라도 연 누적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필수기 때문이에요. 계산해보면, 한 달에 4~5개 정도 씩만 판매가 되어도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스토어를 개설하더라도, 개인판매자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네이버에서 알려주기도 하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온라인 판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실 텐데요. 고민 중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첫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파스토셀프에서 편의점택배 예약 후 편의점에서 접수만 하면 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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